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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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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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조사대상자의 물건지가 과다하여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지 제공부(등기부등복)는 기본 10통을 발급하여 잔여분을 목록으로 제공
  • - 부부조사 및 가족 조사시(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원에 한함) - 1인 추가시 수수료 50% 추가
  • - 법인 조사시 대표자 개인 조사는 별건으로 수수료 추가 청구
지금방법 선수금 100%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좌안내 301-0049-2485-21 / 예금주 : NICE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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