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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는 영업을 하는 행위 상법 제46조 : 이익을 목적으로 일정계획에 따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예 : 물품대금, 미수금, 임대료, 운송비, 부도수표, 부도, 판결문, 공증, 내용증명, 가압류, 고소,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외상매출금, 부도어음 등에 대한 채권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