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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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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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신용 정보 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 대신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제공 합니다.

  •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 채권 추심 업무 수해을 위한 채무자 및 채무관계자 소재파악 조사
  • - 채무 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대행
  • - 기타 채권회수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주요업무

고액채권

  1. ① 개인사업자, 개인기업, 중소기업 등이 의뢰한 부실채권 회수대행
  2. ② 대기업, 금융기관 및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부실채권 회수대행
  3. ③ 상기업무 업체별 전문팀 구성, 대손상각 업무 및 채권관리 아웃소싱

소액채권

  1. ① 신용카드, 통신요금 등의 사용료 미납으로 인해 신용거래 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연체 내역 통지 및 채무 변제 촉구
  2. ② 백화점 및 전자 상거래로 인한 미회수채권 회수대행 및 채권관리 아웃소싱

업무대상

상법상의 상행위(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금전채권에 한함(법률 제2호 8항)

상법상의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는 영업을 하는 행위 상법 제46조 : 이익을 목적으로 일정계획에 따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예 : 물품대금, 미수금, 임대료, 운송비, 부도수표, 부도, 판결문, 공증, 내용증명, 가압류, 고소,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외상매출금, 부도어음 등에 대한 채권회수)

민사채권

  • - 판결 등에 따라 법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 -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
  • - 벙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 또는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
  • -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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