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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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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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실비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경비(교통비, 우편료, 통신요금 등)이며,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채권수수료

구분 일반채권 특수채권
수수료율(요율)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대상채권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 의뢰인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 지급기일이 1년이상 경과한 불량한 채권
- 의뢰인과 사전협의 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기타실비비용

추심업무활동에 직접 관련된 지방 출장시에 발생한 비용

- 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당여비 등

채권보전 및 소송, 강제집행 등에 필요한 법적조치 비용

  • - 송달료, 인지 및 증지대, 등록세, 보증보험료, 수임료 등
  • - 의뢰인이 법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비용
  • - 실비로 비용산정 및 서류작성, 제출은 당사 거래 법무사에 수행함

계좌안내

301-0049-2485-21 / 예금주 : NICE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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