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업무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신용정보조사 및 추심활동에 지출되는 실경비(교통비, 우편료, 통신요금 등)이며, 채권금액 또는 위임채권의 건수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구분 | 일반채권 | 특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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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요율) |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의뢰인과 협의 후 결정 |
대상채권 | 특수채권을 제외한 채권 |
- 의뢰인이 대손상각 처리한 채권 - 지급기일이 1년이상 경과한 불량한 채권 - 의뢰인과 사전협의 하여 특수채권으로 인정한 채권 |
- 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당여비 등
301-0049-2485-21 / 예금주 : NICE신용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