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돈받고싶어요
2025-04-27
조회수 20
법무법인 통해서 22년에 보관금반환청구 승소 했는데 1000만원 받아야 할거 1/5 정도만 받고 아직도 남은금액을 못 받았네요. 몇군데 은행 압류 추심 했던 곳에 제가 셀프로 서류 들고 갔더니 그 계좌엔 돈이 없다고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 만들면 또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와야 한다네요. 받았던 비용보다 썼던 돈이 더 많았던거 같아요.
혼자서 해보려 했는데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 절차들이 어려워 아직도 못했어요.
계약하면 돈도 받을때까지 진행해주시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추심수료는 회수금액의 20%(부가세별도)입니다.
채그ㅟㄴ회수는 채무자의 정확한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압류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압류만으로는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