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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했는데도 못 받았어요

돈받고싶어요 2025-04-27 조회수 20
법무법인 통해서 22년에 보관금반환청구 승소 했는데 1000만원 받아야 할거 1/5 정도만 받고 아직도 남은금액을 못 받았네요. 몇군데 은행 압류 추심 했던 곳에 제가 셀프로 서류 들고 갔더니 그 계좌엔 돈이 없다고 피고인이 같은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 만들면 또 재산조회해서 압류하고 와야 한다네요. 받았던 비용보다 썼던 돈이 더 많았던거 같아요.

혼자서 해보려 했는데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재산조회, 압류 절차들이 어려워 아직도 못했어요.

계약하면 돈도 받을때까지 진행해주시는건가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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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E신용정보(주) 2025.04.27 10:39:36
    안녕하세요
    추심수료는 회수금액의 20%(부가세별도)입니다.
    채그ㅟㄴ회수는 채무자의 정확한 파악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압류조치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압류만으로는 비용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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