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관련문의
김상동
2026-01-24
조회수 432
아래와 같이 채권추심관련 문자를 받고 있는데 여기내용으ㅏ 담당자분이 직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고 귀사에서 이런 안내를 톡으로 알리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사기성 스팸이 많이와서 문의드리니 답변부탁드랍니다.
아래 톡내용 입니다.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
안녕하십니까? 김상동님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전문업체로서 채권자 갤럭시아머니트리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2026.01.02자로 위임받았음을 안내합니다. ①채무금액: 7,700원 ②채무불이행기간: 201212(상세기간 담당자 문의) ③납부계좌: 우리 283394-83-218185 ④관리담당자: 유선희/02-6026-4286
▷채권추심대행기관 NICE신용정보㈜ ▷당사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받거나 수집·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 여/(부)-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채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 채무자는 증빙을 갖추어 추심을 중단 요구 등 항변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에 관련자료 요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②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③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편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문추심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를 위하여 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