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 기숙사 용도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계약날짜가 지나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사도 못가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선순위로 은행대출이 있어서 경매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없는 상태였고, 다른 부동산들도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거의 대출이 다 찬 상태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사정상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빨리 이사해야 되는 상항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대인들 중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부동산을 어려군데 소유한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사실 채권추심을 해도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도 많은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이라거나 아파트라도 여러채를 소유한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 같은 또다든 임차인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라도 회수가능성을 높이려면, 다른 임차인들보다 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채권추심을 싱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임대부동산이 경매 넘어가기전에 협상과 회수전략을 세워야지 그나마 회수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기전이라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으셔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 건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 의뢰인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차 후 압류를 통해서는 대출금상환압력이나 이로 인한 타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위험을 고지하여 다른 부동산의 임차인과 계약을 했을때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변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임차인이 비슷한 방법을 먼저 사용했다면, 아마 채권추심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