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경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코로나 여파로 사업하기 정말 힘든 시기인거 같습니다.
이런때 거래처로부터 결재를 못받는 일들이 생긴다면 어려움은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건설업이나 건축관련된 용역업체들에게선 흔히 원청으로부터의 공사진행률이나 결재상황에 따라서 대금지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 관행상 이러한 계약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불공정한 관행중의 하나입니다.
내가 영위하는 업종은 건설업의 최초 단계라서 임금도 다 지급하고 재료비도 다 지급하였는데, 전체공정을 핑계로 대금지급을 미룬다면 나는 이미 대금지급은 다해논 상황이고 언제끝날지 모를 전체 공사를 이유로 결재를 못받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의뢰를 한 업체는 도시계획 설계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업체 특성상 건축사무실이나 건설업체의 의뢰를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1년 전쯤 건축사사무실의 의뢰를 받아 도시계획설계의 용역을 제공하여 주었는데, 원청인 건설회사로부터 대급지급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용역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의뢰된 경우였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임사실통보를 하고, 이를 기초로 채무자 회사의 담당자와 접촉을 한 결과 의뢰인이 얘기한대로 본인들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결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뢰 업체는 이미 인건비 지급도 다된 상태로 1년을 기다린 상태라서 기다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채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계약에 대한 불공정관행 사례 등을 설명하고, 혹시 소송으로 가서도 본인들이 불리한 상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총 2회로 분할변제를 받기로 하고, 만약 약속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소송도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채무자 업체측에서 약속이행을 잘 지켜주어서 원만하게 채권추심이 완료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채무자가 분할 변제를 약속한다고 하여 법진행 등을 미루고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변제여부와는 별도도 채권자로서 할수 있는 법조치 등은 반드시 진행해야 중간에 약속이행을 어길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등 미수금으로 고민할 때, 전체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던지 원청으로부터 대금지급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던지, 이러한 계약은 대금회수 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잘 검토하셔서 공사계약이나 용역예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