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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된 채무자한테 채권추심하기

나이스신용정보 2020-11-28 조회수 1,020

의뢰인의 부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다가 보면, 원인 발생 후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연락도 끊기고 사는 곳도 몰라서 채권추심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일반 상거래 채권보다 채무자와 주기적인 연락이나 거래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에 의뢰 받은 채권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금전을 차용해 준 후, 돌려 받지 못하여 민사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가 바꾸닌 바람에 5년 동안 연락없이 경과된 채권 이었습니다.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 후, 채무자에 대한 조사(주소지, 신용상태, 재산현황, 변제능력 등)를 진행 하였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흐른 관계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알고 있던 주소지에서 크게 벗어나 3년 전부터 지방에 내려가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신용상태도 양호하고 은행권과의 거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채무바로부터 선의적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소지 파악을 하여 수임통보와 변제독촉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우편물을 수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선의적인 변제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채권자와 상의하여 채권압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채권압류 결정이 나고 대략 10일 정도 후에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통장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사업자통장으로 통장이 압류되면 본인이 가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압류해제를 해주면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렵게 채권압류한 후 변제없이 통장을 다시 풀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서 거절을 하였더니, 어렵게 채권금액의 반은 주변에서 융통하고 나머지 반은 압류가 해제되는날 변제하기로 하여 전체금액을 변제 받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나아 지지 않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이 지나서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락은 되고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 보다는, 연락이 안되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기가 더욱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라도 채권추심을 진행하여 돈을 돌려 받으시려면, 채권 원인이 발생하였을때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꼭 받아 놔여 후일을 기약 할 수 있습니다.


[출처]나이스신용정보 김팀장의 채권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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