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요즘은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두터운 옷을 껴입어야 하는 추운날이 있다가 어떤 날은 봄이 옷 듯이 따뜻한 날이 있고 참 변덕스럽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인지,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요구할 때는 미안하다고 며칠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약속된 수량만큼 덜 입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질 그런 사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채권추심을 종결 지은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지방에서 인쇄에 관련된 용제를 납품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몇년 동안 거래하던 업체인데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하여서 저희회사에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채무자와 접촉을 해본 결과 한번에 결재는 힘들고 분할 납부해야 되며, 자기들이 공급받은 물량이 부족하여 물품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더니, 정상적으로 출고된 물품을 그것도 몇달이 지나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확인도 안된다고 하면서 가격조정을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서로 확실히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간 입장에서 채권자는 물품대금 지급방법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하고, 채무자는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권추심을 할때는 채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강제집행이나 강제 회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준다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원활한 관계속에서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