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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주장하는 물품대금 회수하기

나이스신용정보 2021-02-05 조회수 1,486

날씨가 변덕을 부리는 요즘은 특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두터운 옷을 껴입어야 하는 추운날이 있다가 어떤 날은 봄이 옷 듯이 따뜻한 날이 있고 참 변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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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인지, 거래를 하고 물품대금을 요구할 때는 미안하다고 며칠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약속된 수량만큼 덜 입고 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질 그런 사연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채권추심을 종결 지은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지방에서 인쇄에 관련된 용제를 납품하는 회사이며, 채무자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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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동안 거래하던 업체인데 대금지급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하여서 저희회사에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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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접촉을 해본 결과 한번에 결재는 힘들고 분할 납부해야 되며, 자기들이 공급받은 물량이 부족하여 물품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더니, 정상적으로 출고된 물품을 그것도 몇달이 지나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확인도 안된다고 하면서 가격조정을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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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런 경우에는 서로 확실히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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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하다가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간 입장에서 채권자는 물품대금 지급방법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배려를 하고, 채무자는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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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할때는 채무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강제집행이나 강제 회수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를 준다면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원활한 관계속에서 미수금 회수를 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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