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채권추심업무를 하다보면 거래중에 사업자가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바뀐다고 하여도 법인사업자인 경우 상호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법인 자체가 채무당사자 이기 때문에 상호변경이나 대표자 변경은 법인자체의 변동과는 무관하거든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계속된 거래관계를 증빙하여 새로운 법인에 청구를 하면 될 것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대표가 바뀐다면 이는 전혀 다른 업체와 새로운 거래를 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기존의 채권채무를 양도. 양수 한다는 계약서 등을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상담해드리고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업체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인쇄업을 하는 업체이며, 거래처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물건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거래하던 중에 자기들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물품대금 지급이 힘들고,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줄테니 이 거래처와 ㄱ래하면서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새로운 거래처에서도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거래처에서도 소액의 금액만 변제되었을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금액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엔 먼저 기존거래처 대표와 새로운 거래처 대표에게 연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진행을 하고, 동시에 채권추심이나 압류도 가능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한사람이라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많으면 그만큼 회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두사업체 대표에게 실익있는 재산이 없다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다면 압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처음 거래시점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주는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번 같은 케이스는 새로운 거래처라고 소개해준 곳이 나중에 알고 보니 채무자와 가족관계 였던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 이는 기망행위에도 해당될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한 케이스 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 해결방안과 대응방법이 있긴 하지만, 사업자가 자주 바뀌는 업체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대표의 신용이 안좋아졌다거나 세금연체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거래하는 업체대표로부터 기존의 미수대금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것도 빼놓지 않고 해야될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