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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는 방법

나이스신용정보 2022-03-16 조회수 563

채권자는 지방에서 수산물 도매를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채무자는 충북 소재의 도시에서 수산물 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도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세금계산서나 특별한 거래처 원장없이

간이영수증이나 조그만 수첩에 납품한 물품목록을 적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거래처와 금액을 확인한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금액이 상이하다고 주장할땐 이를 반박할 서류가 없어서 안타까울때가

무척 많습니다.

소매업이나 도매를 하시는 영세사업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원인서류는

①세금계산서

②물품을 납품한 영수증이나 원장에 상대방 사인 받기

③잔액확인서

위 세가지 중에 하나 정도를 반드시 일정한 주기마다 작성하셔서 비치하셔야 합니다.

몇년 동안 거래했고, 서로 아무 문제가 없을때는 이런 절차들이 번거롭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상대방으로부터 미수금을 회수 할때는 무척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추심위임을 받고 상대방과 연락을 취한 결과

사업장은 이미 이사를 한 상태이고

개인핸드폰은 착신이 정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방문하는 효과도 없고, 전화로 변제를 독려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법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품대금 반환 소송을 하면서

거래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을 통한 국세청에 사실조회요청을 함으로 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주소지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기간이 길어지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소송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달한달 기다리다보면 어느새 물품대금의 소멸시효(3년)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거 같아도 결국엔 이 방법이 더 빠른 결과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의뢰하신 건은 소송에서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아서 큰 어려움없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받은 주소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우편물도 보내고,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채무자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는듯 답변이 없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도 채권자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업장이 소재한 도시가

아니라 먼곳의 다른 주소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급받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검토한 결과

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새로운 가재도구들도 장만하고 전자제품들도 새로 구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체동산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결과'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의 1/2은 우선 변제 받고

유체동산압류 해제 후에 한달 뒤에 전액 채권금액을 변제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채무금액이라도 채무자의 사업형태나 신용상태. 현재 가족관계 등을 유추하여

종합적으로 어떠한 강제집행이 효과적인지는 담당자의 노후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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