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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활용한 채권추심

나이스신용정보 2023-02-20 조회수 983

채무자로부터 원활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때론 이 방법이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강제집행 방법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한 절차]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문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등

●배상명령이나 각종 위자료 판결문

●공정증서

이런 서류들을 갖추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때는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법원이 됩니다.

채무자(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채권압류의 대표적인 예로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를 할 경우 어느 은행을 압류해야 할지, 또는 각 은행별 얼마의 금액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파악

●금융권과의 거래가 원활한지 파악(채무불이행등재 및 금융권의 연체 등은 금융권거래가 제한 될 것으로 판단하면 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기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본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결정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대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권(은행, 보험사, 카드사,각종 공제조합 등)

●급여

●거래처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기성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제3채무자를 누구를 상대하여 압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금융권일 경우에는 몇군데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하여 압류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수를 줄여야하고, 채권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여러군데의 제3채무자를 압류해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한번에 성과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수과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실익 여부를 알아바야 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실익 있다는 진술최고는 법우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추심요청서를 보내면 실익이 있다면 추심에 응하게 됩니다.


추심을 하여 금원을 회수하였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추심금을 완전하게 회수한 것이며 후심신고서 제출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경합이 발생하여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강력한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압류의 효과도 없고 채무자에게 이에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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