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본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결정
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대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권(은행, 보험사, 카드사,각종 공제조합 등)
●급여
●거래처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기성금
●임대보증금
이렇게 제3채무자를 누구를 상대하여 압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금융권일 경우에는 몇군데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하여 압류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수를 줄여야하고, 채권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여러군데의 제3채무자를 압류해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