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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활용한 채권추심

나이스신용정보 2023-02-20 조회수 3,846

채무자로부터 원활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하지만 때론 이 방법이 빠른 결과를 얻는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강제집행 방법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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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확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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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의 종류

●법원에 의한 확정 판결문

●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등

●배상명령이나 각종 위자료 판결문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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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류들을 갖추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때는 관할법원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법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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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법인 또는 개인)의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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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대표적인 예로 제3채무자를 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를 할 경우 어느 은행을 압류해야 할지, 또는 각 은행별 얼마의 금액을 신청할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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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파악

●금융권과의 거래가 원활한지 파악(채무불이행등재 및 금융권의 연체 등은 금융권거래가 제한 될 것으로 판단하면 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기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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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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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대산에 대한 채권압류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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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행, 보험사, 카드사,각종 공제조합 등)

●급여

●거래처

●공사대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기성금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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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3채무자를 누구를 상대하여 압류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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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은행이나 금융권일 경우에는 몇군데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하여 압류를 할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 수를 줄여야하고, 채권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여러군데의 제3채무자를 압류해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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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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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가 있을수도 있지만, 한번에 성과어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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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회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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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실익 여부를 알아바야 됩니다.

제3채무자로부터 실익 있다는 진술최고는 법우너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추심요청서를 보내면 실익이 있다면 추심에 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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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을 하여 금원을 회수하였다면,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추심금을 완전하게 회수한 것이며 후심신고서 제출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면 경합이 발생하여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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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재적소에 활용하면 강력한 회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차별적인 요소를 무시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압류의 효과도 없고 채무자에게 이에 대비할 시간만 벌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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