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민사 소송은 개인간의 생활관계에 대한 분쟁이나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민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 하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 한다.
1.소장 제출 법원
자연인-피고가 자연인(사람)인 경우에는 그 피고의 조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법인-피고가 법인.사단.재단 등 단체인 경우네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소장을 제출한다.
국가-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이나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한다.
근무지-피고가 영업소나 사무소에 계속 근무한다면 그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관할 법원에 제출한다.
어음.수표 관련-어음.수표와 관련하여 소릴 제기할땐 지급지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소재지-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때는 부동산이 잇는 곳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합의 관할-당사자 사의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법원으로 할 수 있다.
2.소장의 기재사항
당사자-원고. 피고
청구취지-소를 제기한 판결의 내용이며 결론부분을 명시한 것이다.
청구원인-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내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