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REFERENCE

상담전화배너

신용 및 법률지식

Home > 자료실 > 신용 및 법률지식

독촉절차(지급명령)

관리자 2018-06-08 조회수 240

독촉절차(지급명령)의 정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이다.

이를 다른 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한다.

-이의 신청이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

-비용이 저렴하다.

-기판력이 없다.

 

지급명령의 요건

-채무자에 송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제기(송달된 날로부터 2주내)가 없어야 된다.

빠른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