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REFERENCE

상담전화배너

신용 및 법률지식

Home > 자료실 > 신용 및 법률지식

소멸 시효 중단 사유

관리자 2018-06-08 조회수 196

*시효 중단의 의의 

-시효중단이라 함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을 무로 돌리고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시효중단의 사유

1.청구

1)채무이행독촉

-채권자의 채무이행독촉을 최고라고 한다. 독촉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그 통지가 채무자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최고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잠정적이다. 왜냐하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이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최고 후 법률이 정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재판상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효력 발생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이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신청서가 법원에 제출한 때가 소멸시효 중단시점이다.

 

4)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5)파산절차 참가

 

2.압류.가압류.가처분

-법원에 압류.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승인

1)변제각서

2)일부변제

3)대환 또는 만기연장

4)채무인수

5)담보의 취득

 

*시효중단의 효력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만 미친다.

 

 


빠른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