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약속어음공증의 소멸시효 | |
사례)) 2003년 10월 1일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05년 10월1일을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 받았다. 갑이 2010년에 이 돈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약속 어음 공증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
---공증은 원인 서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결정되므로, 원인이 약속 어음으로 인한 것이므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시효가 소멸되었다. 그러나, 약속어음 공증이 대여금을 담보로 하기 위한 것이므로 아직, 대여금 반환의 소렴시효(10년)내에 있으므로 이 채권은 소멸시효 내에 있다. 결론적으로 약속어음 공증으로 인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대여금청구 시효는 살아있으므로 대여금척구소송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과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