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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단축된다!

관리자 2018-06-09 조회수 228
일반 채권 소멸시효 단축된다
 
[아시아투데이 = 최석진 기자]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를 완화해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시효 및 제척기간’과 ‘법인제도’를 이같이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시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수와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는 지난해 초 출범해 51년만에 민법을 전면 손질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최근 확정된 개정시안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162조의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위 관계자는 “IT기술 등의 발달로 거래 기간이 짧아지는 추세고, 국제거래의 급증으로 해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시안에서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인 제척기간을 20년으로 연장했다.

개정시안은 또 비영리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를 해주도록 인가주의로 전환했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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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기자) csj0404@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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