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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비는 건설사에서 지급해야

관리자 2018-06-09 조회수 181
아파트 하자보수비 건설사에서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정호)는 강릉 홍제동 P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비를 지급


하라"며 A건설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주 시점이 1년여 지난 점 등을 고려, 건설사 등의 책임한도를 80%로 제한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건설사 등은 입주자들에게 4억5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뒤 천정과 아파트 외부 균열이 발생하자 보수비 등으로 6억여원을 지급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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