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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돈도 강제집행 대상'-대법원

관리자 2018-06-09 조회수 222
'잘못 입금된 돈도 강제집행 대상'-대법원
 
계좌번호를 착각, 잘못 송금된 돈이 압류됐더라도 이 돈을 압류한 측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S씨(여)가 옛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S씨의 언니는 사채업자인 H씨에게 2500만원을 갚기 위해 S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H씨 앞으로 직접 25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청했으나 착오로 식자재 공급업자인 L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S씨는 지난 2006년 9월 29일 L씨 앞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 당시 L씨는 같은 달 25일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S씨는 소송을 냈고 1, 2심에서 “당시 정리금융공사의 25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체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에 대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을 때 이체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S씨가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했음을 전제로 S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은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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